
6.25 참전용사 연금은 명예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지급되는 보훈 급여인데요, 2026년 기준 월 47만 원 수준으로 인상이 논의되고 있어 가족분들의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신청 절차와 수령 조건, 추가 지원 제도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절차와 수령액 총정리
6.25 참전용사 연금의 정확한 명칭과 성격

흔히 6.25 참전용사 연금이라고 부르지만, 법령상 정확한 명칭은 참전명예수당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본인이 기여금을 납부해서 받는 보험성 급여가 아니라, 국가가 참전 공로를 인정해 평생 지급하는 예우성 금전이죠. 노후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어도 감액되지 않고, 압류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른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니 어르신 가구의 생활비 안전망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자녀분이 부모님의 참전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더라고요.
국가보훈부는 2025년 말 기준 생존 참전용사를 약 5만 9천 명으로 집계하고 있는데, 평균 연령이 92세를 넘어선 만큼 가족이 대신 절차를 챙겨드리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6.25 참전용사 연금은 본인 사망 시 배우자에게 일부 승계되는 항목도 있으니 미리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되시죠.
또한 참전명예수당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종합소득 신고 시 합산되지 않고, 연말정산 시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 공제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르신 본인이 별도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더라도 그쪽에서 정상적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명예수당은 별도 카테고리로 보호받으니 세무 걱정 없이 수령하실 수 있어요.
참전명예수당의 기본 성격
국민연금·기초연금과 중복 수령 가능하며, 본인 소득에 관계없이 평생 정액으로 지급되는 예우성 급여입니다. 압류 금지 채권으로 보호받고 종합소득세 산정에서도 제외됩니다.
2026년 명예수당 금액과 최근 5년 인상 추이
2026년 참전명예수당은 월 4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국회에서는 50만 원 인상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면 7월부터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6.25 참전용사 연금의 인상 폭은 최근 들어 가팔라지고 있죠.
2021년 34만 원이었던 명예수당은 5년 만에 13만 원이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인상이며, 고령 참전용사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반영된 결과더라고요. 지자체별 추가 수당까지 더하면 실수령액은 60만 원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참전명예수당 연도별 월 지급액(만원)
여기에 더해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90% 감면, 약제비 본인부담 면제 같은 의료 혜택이 함께 제공됩니다. 단순히 현금 47만 원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의료비까지 합산하면 실질 가치는 월 70만 원 이상으로 평가되더라고요. 일선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체감하시는 부분도 바로 이 의료비 절감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명예수당은 매년 1월에 일괄 인상되며 전년 12월분까지 소급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인상안 통과 시점에 등록되어 있어야 혜택을 누리실 수 있다는 점은 가족분들이 미리 챙기셔야 할 대목이죠. 등록이 늦어 인상 시기를 놓치시면 그만큼 손해가 발생하니 서두르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2025년 9월에 등록을 마치신 한 어르신은 10월부터 45만 원을 받으셨고, 2026년 1월 인상분이 자동 반영되어 47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만약 등록이 두 달만 늦어졌다면 2025년 10·11월 두 달치 90만 원과 인상분 차이까지 모두 놓치셨을 거예요. 6.25 참전용사 연금은 한 달이 곧 수십만 원의 차이로 직결되는 셈이죠.
신청 자격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야 6.25 참전용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자격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데,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전투 또는 군 작전에 참가한 분이 기본 대상이죠.
당시 국군, 유엔군, 경찰, 학도병, 노무자, 향토방위대원 등으로 참전하신 분이라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의외로 노무자나 향토방위대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본인은 군인이 아니어서 자격이 없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등록 대상이세요.
신청 자격 요건 정리
참전 기간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까지
참전 형태
국군·유엔군·경찰·학도병·노무자·향토방위대원 등 군 작전 직간접 참여자
증빙 자료
병적증명서·참전사실확인서·부대일지·동료 증언서
연령 조건
만 65세 이상부터 명예수당 지급(등록은 연령 무관)
참전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등록이 미뤄지는 사례가 많은데요, 병적기록부가 6.25 당시 화재나 분실로 누락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동료 참전자의 인우보증서나 부대 일지, 신문 보도 자료를 보완 증거로 제출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개별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도의용군이나 소년병으로 참전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정규 병적이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요. 이런 경우 당시 학교 학적부, 군 인사 명부, 종군기자 보도 자료 같은 간접 증빙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보훈지청 담당자에게 미리 사정을 설명드리시면 어떤 자료가 가장 효과적인지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짚어드릴 점은 등록 자체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 65세가 되기 전이라도 참전유공자로 미리 등록해 두실 수 있고, 65세가 되는 달 다음 달부터 명예수당이 자동 지급되기 시작하지요. 그러니 등록은 가능한 한 빨리 해 두시고, 수당 지급은 나중에 시작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6.25 외에 베트남전 참전자도 동일한 참전유공자 등록 대상이지만 본 글의 주제와는 별개로 다뤄지죠. 같은 가구에 베트남전 참전자와 6.25 참전자가 함께 계신 경우도 있는데, 각자 별도로 등록·신청하시면 됩니다. 한 가구당 1명 제한 같은 규정은 없으니 안심하시고요.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보훈청 민원실에서 접수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은 자녀나 배우자가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 신청할 수 있고, 정부24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더라고요. 국가보훈부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1단계 서류 준비
신분증·주민등록등본·참전 증빙자료(병적증명서 등)·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2단계 보훈지청 접수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온라인은 정부24 활용
3단계 보훈심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참전 사실을 검증하며 통상 2~4개월 소요
4단계 등록 통지
참전유공자 등록증 발급과 함께 명예수당 지급 개시
5단계 사후 관리
매년 생존 확인 절차, 주소·계좌 변경 시 보훈지청 신고
심사 기간은 평균 2~4개월이지만, 증빙 자료가 부족하면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일단 등록이 완료되면 신청일이 아니라 등록일 다음 달부터 6.25 참전용사 연금이 지급되니, 한 달이라도 빨리 접수하시는 편이 유리하시죠.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챙기세요. 어르신께서 치매 등으로 의사 표현이 어려우시면 성년후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보훈지청에 전화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6.25 참전용사 연금은 등록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최근에는 보훈지청에서 찾아가는 보훈서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만 90세 이상 고령 어르신이나 거동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직원이 직접 자택에 방문해 서류 접수를 도와드리는 제도인데, 신청은 1577-0606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어 챙기기 어려운 경우 매우 유용한 제도이죠.
준비 서류 목록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신분증 사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또는 참전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시), 위임장(대리 신청 시), 도장 또는 서명. 사실혼 관계 등 특수 사정이 있다면 인우보증서 2부 이상을 추가로 챙기시는 게 안전합니다.
접수가 끝나면 보훈지청에서 접수 번호가 적힌 안내문을 발급해 줍니다. 이 안내문 하단의 진행 상황 조회 QR을 통해 심사 단계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보훈심사위원회 상정, 심의 진행 중, 결과 통지 대기 등 단계별로 표시되니 가족분이 답답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 통지는 등기우편으로 도착하므로 주소 변동이 있다면 즉시 알려 주셔야 하지요.
지자체 추가 수당과 부가 혜택
국가가 지급하는 명예수당 외에 광역시·도와 시·군·구가 별도로 참전수당을 얹어 드리는데요, 지역별 편차가 꽤 큽니다. 서울시는 월 15만 원, 경기도는 광역 10만 원에 시·군별 추가 5~20만 원이 더해지죠. 강원도 일부 군 지역은 합산 30만 원을 넘기기도 합니다.
| 지역 | 광역 수당 | 기초 수당(평균) | 합산 예상 |
|---|---|---|---|
| 서울특별시 | 15만 원 | 5~10만 원 | 월 20~25만 원 |
| 경기도 | 10만 원 | 5~20만 원 | 월 15~30만 원 |
| 강원특별자치도 | 12만 원 | 10~25만 원 | 월 22~37만 원 |
| 부산광역시 | 13만 원 | 5~10만 원 | 월 18~23만 원 |
| 전라남도 | 10만 원 | 10~15만 원 | 월 20~25만 원 |
여기에 더해 ▲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 국립호국원 안장, 고궁·국립공원 무료 입장, KTX·고속버스 30% 할인, 항공기 국내선 50% 할인 같은 부가 혜택이 따라오는데요. 명예수당 자체보다 이런 부대 혜택이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도 많으시더라고요.
지자체 추가 수당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가 등록을 마치셨더라도 시청·구청 복지과에 따로 신청 서류를 내셔야 하니, 이중 신청이라고 생각하시고 빠뜨리지 마세요. 6.25 참전용사 연금 등록증 사본 1부만 있으면 5분이면 접수됩니다.
최근에는 일부 지자체가 명절 위문금이나 생일축하금 같은 단발성 지원도 신설하고 있습니다. 추석과 설에 각 10만 원씩 지급하거나, 어르신 생신에 맞춰 화환과 함께 격려금을 보내드리는 사례도 늘고 있죠. 거주 지자체별 조례가 다르니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에 한 번쯤 전화로 문의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이사를 가신 경우엔 반드시 새 거주지 지자체에 다시 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광역시·도가 바뀌면 지급 주체가 바뀌니 자동 이관되지 않거든요. 어르신께서 자녀 집으로 이사 오시면서 명예수당 지자체 부분이 끊긴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주민등록 이전 직후 새 시·군·구청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한 달 이내에 다시 정상화됩니다.
이용 가능한 시설 혜택도 잊지 마세요. 전국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국립자연휴양림 50% 할인, 일부 지자체 시립체육시설 무료 이용 같은 부가 서비스가 등록증 한 장만 보여드리면 모두 가능합니다. 어르신 본인은 물론 동반 1인까지 함께 적용되는 시설도 많으니 자녀분이 모시고 나들이 가실 때 잘 활용해 보세요.
배우자 승계와 사망 후 예우 – 가족이 알아야 할 부분
참전용사 본인이 사망하시면 명예수당 자체는 종료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유족 예우가 일부 승계되는데, 이 부분에서 가족분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시더라고요. 명예수당과 별개인 유족 등록 제도가 따로 운영되고 있죠.
본인 사망 시 1회성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며, 국립호국원 무료 안장 혜택은 배우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또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배우자 예우금이 월 단위로 지급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지역별로 조례가 달라서 거주지 보훈지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47만
2026년 명예수당(월)
60만+
지자체 합산 평균(월)
90%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율
5만9천
생존 참전용사 수(명)
중요한 점은 본인 사망 후 1년 이내에 유족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한을 놓치면 사망일시금과 안장 혜택을 받기 어려워지니, 장례 직후 정신없는 와중에도 보훈지청에 한 번 전화하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6.25 참전용사 연금의 사후 절차는 가족이 챙기지 않으면 누락되기 쉬운 부분입니다.
국립호국원은 전국 6곳에 운영되고 있는데요, 임실·이천·영천·산청·괴산·제주가 그 위치입니다. 본인 사망 후 배우자 합장까지 가능하며, 묘역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이용 신청은 사망 후 5년 이내에 하셔야 하니 이 기한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6.25 참전용사 연금이라는 현금 급여만 챙기시고 안장 혜택을 놓치시는 사례가 의외로 많거든요.
또 하나, 자녀분이 챙기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 사망 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상 자동으로 행정안전부에 통보되지만, 보훈지청에는 별도로 알리셔야 합니다. 사망 사실이 늦게 전달되어 명예수당이 잘못 입금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사후 환수 절차가 진행되어 유족이 직접 반환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지요. 사망 후 14일 이내 보훈지청 신고가 원칙이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예우금 외에 자녀에게 승계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참전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나 취업 가산점 같은 제도는 별도 법령에 따라 운영되며, 본 글에서 다룬 6.25 참전용사 연금과는 별개 트랙입니다.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 학자금 신청을 추가로 검토하실 만하지요.
“명예수당은 본인 평생 지급, 사망 후에는 배우자 예우와 안장 혜택으로 전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6.25 참전용사 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전명예수당은 보험성 급여가 아니라 국가의 예우성 지급금이라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과 모두 별도로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 감액도 적용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Q2.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이신데 병적증명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병무청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병적기록 조회를 먼저 요청해 보세요. 기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동료 참전자의 인우보증서, 당시 부대 일지, 신문 보도, 훈장 기록 등을 보완 자료로 제출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개별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거동이 불편하신데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도 본인인증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신해 가족이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Q4. 명예수당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신청일이 아니라 보훈심사 완료 후 등록 통지일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심사는 평균 2~4개월이 걸리니, 한 달이라도 빨리 접수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등록 이전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루지 마시고 서둘러 신청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Q5. 참전용사 본인이 사망한 뒤에도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네, 배우자에게 사망일시금과 국립호국원 무료 안장이 제공되며, 일부 지자체는 배우자 예우금을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단, 본인 사망 후 1년 이내에 유족 등록을 신청해야 하니 장례 후 빠른 시일 내에 보훈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